대법, CJ대한통운 손 들어줬다…택배기사 단체교섭 의무 인정 2심 파기

대법원이 2020년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진=CJ대한통운〉
〈사진=CJ대한통운〉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정 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1·2심 법원도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라며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는 올해 5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적용됐다. 당시 대법원은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