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이 22년 만에 취소됐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과기정통부 요청을 검토한 후 전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뤄지면서 수상 22년 만에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소 사실을 곧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이다. 1968년 제정된 '제1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기술상을 모태로 하며, 수여와 취소 모두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할 만큼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힌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대통령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난 뒤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취소됐지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 미비로 상을 받은 지 16년이 지난 2020년에서야 취소됐다.
이에 황 전 교수는 정부의 시상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황 전 교수 측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정부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견 청취 절차 등을 보완해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황 전 교수의 수상은 22년 만에 박탈됐다. 다만 상금 3억원은 소송 과정에서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