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복 경기대 제12대 총장, “총장선임 무효주장은 불법” 공식 입장문 발표…“객관적 무죄 정황에 총장 선임 흔들기·학교 발전에 도움 안돼”

경기대학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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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경기대 신임 총장에 대한 학내의 “총장 흔들기”에 대해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의 '임용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고기복 경기대 제12대 총장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총 세 가지에 대한 쟁점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이사회 임용취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또 경기대 안정과 발전에 대한 호소도 담겨 있다.

앞서 경기학원은 지난 5월 경기대 제12대 총장으로 고기복 교수를 선출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7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최근 논란에 대한 고총장 측의 입장을 듣고 이사회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고기복 총장의 입장문 발표로, 신임 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대학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기복 총장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 무죄 정황에도 불구하고 총장 선임 흔들기”라며 “경기대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전면 부인 및 객관적 무죄 정황을 제시했다. 고 총장은 “저와 관련해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며 “제3자의 핵심 증언과 1,2차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진실은 10월에 예정된 1심 선고를 통해 사법부 판단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용취소 시도의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도 제기했다. 고 총장은 “(총장 선임 관련) 이사회 선출 결의 및 이용 절차가 이미 유효하게 완료된 상태로서 임기 개시일(2026. 7. 22)만을 앞두고 있다”며 “다수의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기 개시 전 임용취소 결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기 중 '해임'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해임과 동일한 실체적 사유와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총장이 밝힌 절차는 사립학교법상 총장 해임을 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뿐 아니라 반드시 사립학교법상 징계절차인 징계의결 요구, 징계사유 설명서 송부, 본인진술 청취,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고 총장은 “법리적 한계에도 객관적 사유나 적법한 징계절차 없이 미확정 재판만을 이유로 강행할 경우, 향후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 경우 학교법인이 감당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 등 막대한 법적, 재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사회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 총장은 “저 역시 경기대를 사랑하는 구성원으로서, 이번 논란으로 대학 공동체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지만 저의 결백은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증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사회에서도 학교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승적 차원에서 지켜봐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고 총장의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이 화우는 “이사회가 위 사유로 선임무효 결의 내지 해임 결의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그 결의는 처분사유의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선임무효 결의나 해임결의시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은 학교법인과 연대해 손해배생 책임을 질 법적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의견서를 통해 명시했다.

[고기복 총장 공식 입장문 전문]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고기복, 최근 이사회의 '임용취소' 논란에 대한 입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고기복입니다.

최근 경기대학교 이사회 일각에서 저에 대한 '총장 선임 무효' 및 '임용취소'를 논의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학내외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1.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전면 부인 및 객관적 무죄 정황

현재 저와 관련하여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저의 진술에 부합하는 제3자의 핵심 증언은 물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실체적 진실은 오는 10월경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2. '임용취소' 시도의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핵심 쟁점)

저는 이사회 선출 결의 및 임용 절차가 이미 유효하게 완료된 상태로서 현재 임기 개시일(2026. 7. 22.)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수의 법원 판례(대법원 1962.5.3.자 결정, 대전고등법원 2021.8.26. 선고 등)에 따르면, 임기 개시 전에 '임용취소' 결의를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임기 중 '해임'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해임과 동일한 실체적 사유와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만 합니다.

사립학교법상 총장을 해임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제53조 제2항)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립학교법상 징계절차(징계의결 요구 → 징계사유 설명서 송부 → 본인 진술 청취 →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결)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에 대해 총장 자격 박탈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해임(임용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조차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단독 의결만으로 임용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3. 학교법인의 법적 리스크 우려

이러한 법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유나 적법한 징계절차 없이 미확정 재판만을 이유로 결의를 강행할 경우, 향후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이 감당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 등 막대한 법적, 재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사회의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4. 경기대학교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호소

저 역시 경기대학교를 사랑하는 구성원으로서, 이번 논란으로 대학 공동체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의 결백은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증명될 것입니다.

이사회에서도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켜봐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대학 구성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들께서도 다가올 법원의 판단을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6년 7월 15일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고기복

조호현 기자 hoh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