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젤리와 음료 등에서 실제 대마와 임시마약류 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돼 보건 당국이 반입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명에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이 표기됐거나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 32개를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관계 기관을 통해 통관이 보류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이 차단됐다.
검사 결과 THC(대마 성분)와 미트라지닌, 메셈브린 등 총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칸나를 원료로 한 12개 제품 중 9개에서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확인됐다.
메셈브린은 식약처가 지난해 위해정보를 인지하고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한 후 이번 검사에 처음 적용한 성분이다.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등과 사용 금지 원료인 카투아바가 포함된 제품도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 형태는 식이보충제, 젤리, 음료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젤리나 음료 형태의 제품에 마약류가 함유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섭취할 위험성이 높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적발된 22개 제품 중 미국산 6개, 독일산 1개를 제외한 15개는 제조국 표시조차 없어 불법 제조 및 유통 제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이후 마약류 포함 의심 해외직구 식품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한 첫 사례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창구를 통해 위해 식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