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6개 시군과 농촌협약…5년간 최대 400억원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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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6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맞춤형 농촌공간 조성에 나선다. 앞으로 5년간 시·군당 최대 4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갖춘 농촌 조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경기 이천시, 강원 횡성군, 충북 청주시·제천시·영동군·괴산군·음성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북 순창군,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시·문경시, 경남 양산시·의령군·합천군 등 16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정부가 관련 사업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도입 이후 전국 96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문경시와 양산시가 처음 협약을 맺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기존 협약에 이어 두 번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통해 생활거점을 조성하고 생활서비스를 확충한다.

횡성군은 행정·문화·건강·돌봄 기능을 갖춘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안흥빵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연계해 복흥·쌍치·구림면 생활권에 공유주방과 빨래방,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거점시설을 조성해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 내 유해시설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시·군별 최대 4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협약은 지역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이행하는 협력체계”라며 “주민들의 삶터이자 일터, 전 국민의 쉼터가 되는 농촌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