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규제 우회 차단…CVC·SPC 활용 탈법행위 막는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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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규제 우회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손질한다. 친족독립경영 제도도 보완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주회사·기업집단 관련 탈법행위를 차단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일반지주회사 CVC의 투자 규제 우회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현행법은 CVC가 동일인이나 계열회사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외부 펀드에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출자한 뒤 해당 펀드가 동일인 측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공정위는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해 규제 회피를 막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규제도 강화한다. 앞으로 SPC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을 계열사에 대출하고 다른 계열사가 SPC의 채무를 사실상 보증하는 방식도 탈법행위로 규정한다.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우회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친족독립경영 제도도 손본다.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이 이후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공정위가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임원의 재선임이나 임기 연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법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된 점을 반영해 사실상 사문화된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도 정비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