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규제 우회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손질한다. 친족독립경영 제도도 보완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주회사·기업집단 관련 탈법행위를 차단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일반지주회사 CVC의
2026-07-23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