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과 국내 휴가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부정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해외 ATM 이용, 카드 분실·도난, 무인점포 이용 등 실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한 카드 사용 요령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시 공항이나 기차역 등 공공장소 ATM에서 비밀번호 입력 시 키패드를 가려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를 문자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카드사 앱 푸시 알림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에서 카드 분실이나 도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본인 사용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피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또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대신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해외 체류 중 발생하는 국내 부정결제를 막기 위해 카드사의 '국내결제 차단서비스' 활용도 권장했다. 이용자는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결제와 현금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차단하거나 이용 한도와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다. 현재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한·하나카드는 이달 말, 나머지 카드사도 하반기 중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활용해 해외 결제 가능 국가와 한도 등을 제한하고, 무인점포 이용 후에는 카드 회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