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비특혜 원산지 판정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 서비스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상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를 통합한 전용 웹페이지를 FTA 종합정보 플랫폼 YES FTA 포털에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비특혜 원산지는 물품이 실제로 생산된 국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수출입 통관과 원산지 표시 등에 적용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혜택을 결정하는 특혜 원산지와 달리, 국내에서 실질적인 생산·가공이 이뤄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 기업이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실제 동일한 제품이라도 수출입 원산지 판정과 표시,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국내 유통 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안내받아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새롭게 개설된 웹페이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관련 소관 부처, 비특혜 원산지 판정 원칙, 판정 기준 적용 흐름도, 관련 법령, 판정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서류, 주요 판정 사례 등을 한곳에 모아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단계별로 확인하며 원산지 판정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비특혜 원산지 판정 사례를 품목별로 정리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인쇄본과 전자책(e북)으로 제작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와 본부세관 수출입지원센터, 산업협회 등에 배포된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통합 웹페이지와 사례집은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비특혜 원산지 판정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원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도 실무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