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달면 규정 위반”…초소형 전기차 중량 규제에 업계 '발목'

배터리 늘리면 중량 초과…주행거리·안전성 개선 모두 제약
중기 옴부즈만에 규제 개선 건의…정부 “장기 검토”

초소형 전기차 업계가 기술개발과 상품 경쟁력을 가로막는 현행 차량 중량 기준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전사양 보강과 주행거리 확대를 위한 배터리 용량 증대 등이 모두 차량 중량 증가로 이어지지만 현행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안전성과 상품 경쟁력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차 업계는 최근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중량 규제 개선을 주장하면서 초소형자동차의 중량 기준을 차종별로 100㎏씩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승용차는 현행 기준(베터리 포함) 600㎏에서 700㎏으로, 화물차는 750㎏에서 850㎏으로, 초소형 특수자동차는 1100㎏에서 1200㎏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는 무엇보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 적용이 현행 중량 규제에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한다. 차체 충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프레임 보강은 물론 ABS(잠김방지제동장치), 에어백 등 안전사양을 추가하면 차량 무게가 늘어난다. 실제 우정사업본부 보급 차량 등에 적용된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해 ABS와 에어백, 프레임 보강 등을 적용하면서 약 30~40㎏의 중량이 증가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다른 부품을 최대한 경량화해야 했다. 여기에 냉방장치와 전동식 조향장치 등 편의사양까지 적용하면 중량 제한을 맞추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관계자는 “결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추가하면 중량 규정에 걸리고, 반대로 규정을 맞추려면 성능과 안전성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라며 “최고속도 80㎞ 제한과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등 다른 규제까지 적용받는 상황에서 중량 제한마저 유지되면서 초소형 전기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능 개선도 쉽지 않다. 현재 초소형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약 6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차종별로 100㎏ 안팎의 중량 기준 완화가 이뤄질 경우 120~150㎞ 수준의 주행거리 확보가 가능해진다.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국제모빌리티산업전'에서 해외 참관객들이 초소형전기차공동전시관에서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국제모빌리티산업전'에서 해외 참관객들이 초소형전기차공동전시관에서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업계는 지난 2023년부터 중량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국토교통부와 화물·특수형 차량에 한해 100㎏ 중량 완화를 적극 검토했으나 담당자 변경 이후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해외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유럽과 중국 등 대부분 국가는 초소형 전기차를 이륜차 계열(L6·L7)로 분류해 국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유럽은 화물·특수형 차량의 경우 배터리 무게를 제외한 차량 중량을 기준으로 최대 1톤 적재를 허용하고, 차량 총중량도 국내보다 500㎏ 이상 큰 차량 제작이 가능하다. 반면 국내는 배터리를 포함한 총중량을 제한하면서 주행거리와 적재능력 모두 불리한 구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협의했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받았다. 초소형자동차가 1~2인 탑승과 근거리 이동을 목적으로 도입된 차량으로 일반 자동차보다 충돌기준과 안전성 제어장치 등이 완화 적용되는 만큼, 중량 제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국토부는 주행거리 확대를 위해 배터리 용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 사례와 중량 상향 시 안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검토는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관계자는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중량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기준을 현실화하면서 기술 발전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며 “ABS와 TPMS(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의무 적용 등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에 정부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만큼, 상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함께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