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이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잡는다…성문 탐지 실증특례

보이스피싱 감지 경고창 예시
보이스피싱 감지 경고창 예시

보이스피싱범의 성문(목소리 고유패턴)을 인공지능(AI)이 인식해 의심 통화를 걸러내는 서비스가 스마트폰에 탑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ICT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열고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총 4건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삼성전자와 국립과학수사원이 공동 신청한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지정됐다.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스마트폰 온디바이스(앱)에 탑재해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여부를 수신자에게 알려준다.

현행법상 음성(성문)은 민감정보로 분류돼 정보주체 동의 없이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 처리·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이번 특례 지정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에 한해 동의 없이 성문 정보를 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통신망뿐 아니라 단말 자체에서 탐지가 이뤄지면 탐지 성능 개선과 예방 범위 확대는 물론, 저장되지 않은 모르는 번호에 대한 불안 심리를 낮추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개인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2건(더블유앤비·문라인)과 우정사업본부의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 기반 우체국 금융안내장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공유숙박은 법인이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대·매매해 리모델링한 뒤 독채형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우정사업본부는 자신이 생성한 전자문서도 직접 중계할 수 있게 됐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산업 발전과 민생 지원을 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혁신적인 ICT 신기술·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