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업무보고]독과점 구조개혁 속도…공정위, 반복담합 퇴출·플랫폼 규율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에는 지분매각과 영업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까지 추진한다.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AI 서비스 시장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며 독과점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한다.

공정위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 정책 목표는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이다. 민생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제적 약자 보호, 디지털 시장 혁신, 대기업집단 규율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이번 계획의 무게중심은 제재를 넘어 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반복 담합 기업은 등록취소·영업정지 대상에 올리고 자진신고 감면도 제한한다.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담합으로 경쟁이 훼손된 시장에는 지분매각과 영업양도 같은 구조적 시정조치를 도입한다. 농산물 유통과 방위산업 등 경쟁이 제한된 분야의 규제도 전면 재점검한다.

디지털 시장 규율도 한층 강화된다.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챗GPT 등 AI 서비스 시장의 경쟁구조를 분석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 입법도 지원한다. AI 유료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과 위해제품 유통 감시 대상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단체협의권을 확대한다. 하도급 대금 보호장치와 유통업 대금 지급기한 단축, 가맹점주 정보공개 확대와 폐업 위약금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 시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와 편법 승계를 집중 감시한다. 전속고발제 개편과 지방정부 조사권 확대, 과징금 체계 개편, 조사·분석 조직 확충도 병행해 공정거래 집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속고발제를 개편하고, 지방정부에는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분야의 조사·처분권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중점조사기획단과 경제분석국을 신설하는 등 올해 하반기 237명 규모의 추가 인력 확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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