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를 차단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은 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MAS 물품의 원산지는 계약업체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돼 왔다.
조달청은 허위 원산지 등록이 확인된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어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내년부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는 MAS 계약업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한 사전 검증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는 셈이다.
기존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등록된 물품도 예외가 아니다. MAS 계약업체는 조달청의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제도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에 맞춰 나라장터 쇼핑몰의 원산지 표시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된다.
국내에서 단순 조립이나 가공이 이뤄진 제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는 것과 실제 국내 생산품을 구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원산지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제도 개선을 통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원산지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AS 계약업체는 제도 시행에 앞서 '대한민국' 원산지 표시를 유지하려는 제품의 경우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쇼핑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관리 개선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MAS 계약업체는 원산지 '대한민국' 표시를 원하는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시행일 전에 미리 발급받는 등 사전 준비에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