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약 14만7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대규모 갱신이 진행된다. 정부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상인회의 일괄 신청을 허용하는 등 현장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별 폭염 대응과 가맹점 등록 갱신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3년으로 정해졌다.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갱신 시기가 도래하면서 오는 10월 18일 약 14만7000개 가맹점의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대상 가맹점은 유효기간 만료 10일 전인 10월 8일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중기부는 대규모 갱신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의 신청서를 일괄 접수·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갱신 기간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원인력 20명을 추가 배치해 신청 방법 안내와 서류 검토·보완 등을 지원한다. 대상 가맹점에는 알림톡과 디지털온누리 앱 푸시 알림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국상인연합회, 온누리상품권 취급 16개 금융기관 및 환전대행가맹점도 신청서 작성과 홍보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본부·지방청·소진공이 참여하는 '가맹점 유효기간 갱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갱신 실적을 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월 2회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전통시장 안전대책도 점검했다. 중기부는 개별 점포와 공용공간에 쿨링포그와 이동식 냉풍기 등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함께 시장 인근 살수차 운행, 공용통로 얼음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 상인 대상 폭염 예방 키트 지원 등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온열질환 및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강화하고,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냉방설비 지원 확대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겸 제1차관은 11일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모든 대상 가맹점이 신청 기한 내 원활하게 갱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폭염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냉방시설 운영과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