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본격 시행…업계 “인프라 신속 지원이 성패 좌우”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형 AI 이미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법적 기틀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계와 학계는 법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지원의 신속하고 일관된 추진이 실질적 성과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월 공포·제정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지원 △전력·용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전문인력 양성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AI 시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는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증가라는 새로운 성장 국면에서 마련된 특별법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며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투자 지원은 물론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과 후속 지원 정책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과 기업 투자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소재·부품·장비 전반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반도체 생태계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반도체 학계에서는 이번 반도체특별법이 담지 못한 연구개발 환경(특히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또는 유연화) 조항'을, 연내 제정이 목표인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연한 근로체계(재량근로제, 선택근로제 확대 및 예외 적용)가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논리다.

반도체공학회는 “연구개발직에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유연한 시스템이 실효를 거두려면, 관리자는 '근무 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업무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