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 푼다…4조원대 투자 물꼬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현장의 규제와 인허가 걸림돌을 걷어내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증설 허가를 간소화하고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등 당장 투자 수요가 있지만 규제에 막혀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신속 가동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수요가 확인됐지만 규제와 인허가 문제 등으로 지연된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실제 투자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프로젝트 투자 규모는 이차전지 1000억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조5000억원, 반도체 실증설비 8000억원, 바이오 5300억원, 식품 3500억원 등 총 4조2800억원 수준이다.

먼저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관련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이차전지 자원재생은 배터리 핵심 제조 방식임에도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돼 산단 입주가 어렵다. 정부는 재자원화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등의 제조업을 입주 대상에 추가해 약 1000억원 규모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공장 증설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는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2조5000억원 규모 투자의 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반도체 소부장 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 기업 출연 등을 바탕으로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약 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5대 공정 실증설비 '트리니티 팹'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오창과학산단 내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기존 제조시설과 연결된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약 5300억원 규모 투자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분양률이 낮은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확대해 약 3500억원 규모 투자를 촉진한다.

첨단·신산업에 맞지 않는 규제도 손본다. 협동로봇과 이동형 로봇 등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KS·ISO 안전기준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신유형 로봇을 포괄하도록 정비한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화재안전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신산업·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산업용지 면적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도 신규 투자 수요를 반영해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1차 대책에 이어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3분기 중 2차 투자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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