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다시 대법원 간다…최태원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14일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을 들여다보는 법률심이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산분할 비율이나 규모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파기하면서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른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따라서 최 회장의 재상고는 노 관장에게 지급할 9440억원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를 피하고자 한 의도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낼 처지였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이날 재상고로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전소연 기자 so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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