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바이오데이터 연구 활용 기반 조성 박차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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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 연구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 표준 확립에 속도를 낸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최근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바이오데이터법)' 입법 대응 연구와 국가생명연구자원 표준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에 각각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생명연은 올해 말까지 바이오와 디지털 융합연구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바이오데이터법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 발의한 바이오데이터법은 부처·기관별로 분산됐던 바이오데이터의 통합 활용,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 규제 특례 적용 등의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인체 유래 데이터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관 법률이 흩어져 있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데이터심의위원회(DRB) 등 심의 절차가 복잡해 데이터 활용 연구가 어렵다는 연구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특히 정부가 목표로 내건 질병 특화 AI 모델 개발과 2030년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700만건 확보 등을 달성하기 위해선 데이터 개방과 표준 수립이 시급하다.

다만 입법을 위해선 관계 부처 협조라는 숙제가 남아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가 환자 진료 과정에서 생성된 민감정보인 만큼 의료체계와 전문성이 낮은 과기정통부 플랫폼에 데이터가 흡수되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기존 법안에 개인 바이오데이터 전송요구권 등이 마련됐고, 공익 연구 목적으로 가명 데이터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점은 현행 체계와는 모순된다는 입장이다.

생명연은 기존 관련 법안의 규제 체계를 분석하고, 부처 간 견해차를 조율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안과 별개로 생명연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표준화 절차도 돌입한다. 생명연은 지난 2022년 '바이오 연구데이터 확보·관리·활용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는 과기정통부 소관 일부 R&D 사업에 시범 적용됐다. 범부처 R&D 사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표준 데이터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해외 바이오데이터 가이드라인 등을 분석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게 된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AI 신약 개발 등이 미래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지만, 국내 학계와 산업계는 AI에 활용할 데이터와 여건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면서 “바이오데이터법이 제정된다면 병원마다 환자 임상·유전체 활용 절차를 밟느라 연구 속도가 느려졌던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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