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버드 대학교가 의과대학 영안실 관리자의 기증 시신 불법 매매 사건과 관련해 피해 유족 측과 5300만달러(약 7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18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법원에 제출된 이번 집단소송 합의안은 하버드 의과대학(HMS) 기증 시신 훼손 및 암시장 유통 사건을 종결짓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건은 전 영안실 관리자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에서 장기와 인체 유해를 훔쳐 유통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으면서 불거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의 영안실 관리자로 일하던 세드릭 로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부학적 기증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직위를 악용해 시신을 훼손하고 장기를 적출했다. 이후 아내와 공모해 적출한 장기를 펜실베이니아와 매사추세츠 등의 구매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로지에게 징역 8년, 그의 아내에게 징역 1년 1일을 각각 선고했다. 로지와 연계된 공범 6명 역시 유죄를 인정받았다. 해당 공범은 하버드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하버드 의대에 기증된 시신은 학생들의 의학 실습 및 연구에 사용된 뒤 화장되어 유족에게 반환되거나 대학 내 의학 묘지에 매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학 측이 수년간 관리 부실로 이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유족들의 민사 소송이 잇따랐다.
하버드 의대 측은 서한을 통해 “로지의 범죄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하버드가 기증자와 유족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기준에 엄격히 위배된다”고 사과했다. 법원의 최종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합의금은 피해 유족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대학 측은 2027~2028학년도부터 기증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의대생 대상 연례 장학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