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이 결정돼 기존 고용안정 지원이 계속된다고 21일 밝혔다.
여수는 지난해 8월 19일 전국에서 첫 번째 지역으로 지정돼 이번달 2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향후 1년간 고용안정 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여수지역 노동자와 기업은 지원 규모 확대와 자격요건 면제 등 우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주요 노동자 지원 내용은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원→5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2000만원→2500만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000만원→15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000만원→2000만원) △국민취업제도Ⅱ 소득요건 면제(중위소득 100% 이하→소득요건 면제) 등이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6.7%→80%, 1인당 하루 6만8000원 한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 보험료의 100%→130%)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고용안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기반으로 실질적 고용시책이 마련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지원 등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기간 여수에 2025년 53억원, 2026년 142억원을 들여 노동자에게 건강복지비와 구직활동비를, 기업에는 고정비용과 채용장려금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석유화학 구조개편과 관련한 고용안정 대책 등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전남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