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생성물에 대한 규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AI를 단순 사진 편집에 활용한 경우 AI 생성물 표기 의무에서 제외하고, 일부 카테고리에 대한 AI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등 판매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 사의 쇼핑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생성물 표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AI로 생성한 상품 상세페이지·사진 등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뒀다. 그러나 최근에는 판매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고려한 적정선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달 10일 네이버 쇼핑 상품 내 AI 생성물 사용에 대한 규제를 적용했다. 상품 대표이미지·상세페이지 등에 AI 도구를 활용해 제작·변형한 이미지나 영상을 게재할 경우 AI 활용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AI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카테고리도 규정했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유아식품, 신선식품(농·축·수산물) 등 사용자의 생명이나 신체·건강과 직결되는 카테고리가 해당한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러한 조치를 최근 완화했다. AI 사용 제한 카테고리의 AI 활용을 허용하고, AI 활용 사실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단순 배경·색감 보정이나 말풍선 삽입 등 상품 정보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까지 제한할 경우 판매자의 콘텐츠 제작/마케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어, AI 생성물 표기를 일부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상품 상세페이지·이미지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면서도, 상품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단순 편집 이미지는 예외로 뒀다. 구체적으로 △배경 제거, 밝기 조정, 색감 조정 등 단순 보정 △실제 판매 상품을 활용한 연출 이미지 등이 그 대상이다.
두 기업은 판매자 부담 경감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상품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금지 조치를 반복 시행할 경우엔 수정 요청, 판매 금지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AI 업계 관계자는 “올해 1월 AI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부착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AI 표시 의무화 정책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AI 콘텐츠 제작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한 적정선을 찾는 게 과제”라고 설명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