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꼼수 환급' 막는다…3회 적발 땐 회원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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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모두의카드'의 명의 도용이나 카드·계정 대여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이 세 차례 적발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부정수급 유형과 이에 따른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타인 명의 도용을 비롯해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규정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우선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한다. 이후 회원 소명과 부정수급 여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1차 적발 시 1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한다. 3차 적발 때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도 돌려받는다. 부정수급 회원에게 지급한 환급금은 반환하도록 하거나 향후 받을 환급금에서 차감한다.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정상 이용자가 부정수급자로 잘못 판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절차도 마련했다.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 동안 소명할 기회를 준다.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명·이의신청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27일부터 애플리케이션(앱)과 누리집 등을 통해 한 달간 사전 고지한 뒤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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