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의 전직 여성 경찰관이 생물학적 남성의 여자 탈의실 사용을 허용한 경찰 당국을 상대로 1500만달러(약 20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 뉴스에 따르면, 노퍽 경찰서에서 근무한 메건 그래보우 전직 경찰관은 지난 10일 시 당국과 마크 탤벗 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건은 2024년 8월, 그래보우가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발생했다. 당시 정장 차림의 신입 경찰관이 탈의실로 들어왔으며, 해당 인물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밝힌 상태였다.
그래보우는 당시 속옷 차림이었는데, 신입 경찰관이 자신을 마치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본 뒤 탈의실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래보우는 해당 상황에 대해 상사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상황을 감수하는 법을 배우라”거나 “불편하다면 다른 탈의실을 이용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탤벗 경찰서장은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해당 신입 경찰관을 여성 대명사(She ·그녀)로 부르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성 정체성에 맞춘 화장실 및 탈의실 사용을 합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래보우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 항의를 제기하려다 과거 발생한 경미한 교통 위반을 이유로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2025년 해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래보우 측은 경찰서가 고의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가톨릭)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퍽 경찰서는 지난 2020년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명확한 이유 없이는 성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찰서 측은 이번에 진행 중인 소송 및 인사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