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인 부담 덜고 정원산업 키운다…산림 3개 법률 국회 통과

산지전용 규제 완화·석재산업 제도 간소화·지방·민간정원 재정지원 근거 마련

산림청, 임업인 부담 덜고 정원산업 키운다…산림 3개 법률 국회 통과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재해복구를 신속하게 하며 석재산업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뒷받침할 산림 분야 법률 개정안 3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 핵심은 현장에서 제기돼 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산림 관련 산업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있다.

먼저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산지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임산물 재배 과정에서 50㎝ 이상 산지의 형질변경이 발생할 경우 산지전용에 해당해 신고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산지의 형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신고 없이 가능해져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해복구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도 빨라진다. 신속한 재해복구를 비롯한 일부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로 인한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긴급한 산림 재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재산업 분야에서는 제도 운영 문턱을 낮춘다. 석재산업 우수사업자와 전통석재 제품에 대한 기존 '인증' 제도를 '선정' 제도로 간소화해 관련 산업의 참여와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등록, 선정 취소 등 불이익 처분에 앞서 청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

정원 분야에서는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놀이를 추가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수목원과 정원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치유 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정원에 한정됐던 재정지원의 범위를 넓혀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운영에도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정원 조성과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지역 중심의 정원문화 확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개정으로 산림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줄이고, 재해 대응과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임업인과 석재 업계, 정원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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