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홍콩 수출길 넓어진다…구제역 제한 '도→시·군'

코트라는 5월 20일부터 이틀간 홍콩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Mora'에서 'SEOUL FOOD @ Hong Kong'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Mora의 비키 라우(Vicky Lau) 셰프가 한국 식재료로 구성한 요리 시연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코트라)
코트라는 5월 20일부터 이틀간 홍콩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Mora'에서 'SEOUL FOOD @ Hong Kong'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Mora의 비키 라우(Vicky Lau) 셰프가 한국 식재료로 구성한 요리 시연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코트라)

한우의 홍콩 수출을 가로막던 구제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해도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한우만 수출이 제한된다. 지난 2월과 7월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길이 막혔던 경기·경북산 한우도 다시 홍콩으로 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 식품환경위생서와 한우 수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을 마무리하고 9월 1일부터 새로운 검역조건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수출 제한 범위다. 기존에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도'에서 생산된 한우 전체가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년간 홍콩에 수출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제한 지역이 '시·군' 단위로 좁아진다. 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도의 다른 시·군에서 생산된 한우는 계속 수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경기 고양시와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중단됐던 경기·경북산 한우 수출도 재개된다. 지난해 경기·경북산 한우의 홍콩 수출량은 11톤, 68만달러로 전체 홍콩 수출 물량의 22%를 차지했다.

한우의 홍콩 수출은 2015년 검역협상 타결 이후 시작됐다. 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도 전체가 수출 제한 지역으로 묶이면서 수출업계의 부담이 컸다. 농식품부는 한우업계 건의를 토대로 국내 검역·방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기술자료를 홍콩 측에 제공하며 제한 범위 축소를 협의해왔다.

정부는 최근 축산물 수출국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 10월 아랍에미리트(UAE)에 한우를 처음 수출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싱가포르와 한우·돼지고기 검역협상을 타결했다. 올해 4월에는 베트남과 열처리 가금육 수출에 합의했고, 7월에는 홍콩으로의 닭고기 수출 재개 협상도 마쳤다.

검역 장벽 완화는 실제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협상 타결 이후 8개월간 310만달러 규모의 한우·돼지고기가 수출됐고, UAE로 향한 할랄 한우도 34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한우와 돼지고기 수출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늘었다.

품목별로 올해 7월까지 한우 수출은 52톤·328만달러, 돼지고기는 102톤·160만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베트남으로 햄과 너겟 등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첫 수출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개선된 검역조건을 지방정부와 한우 수출업계, 생산자단체 등에 안내하고 현장 검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회의와 고위급 교류 등을 활용해 다른 국가와의 축산물 검역협상도 이어간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검역조건 개선으로 경주, 고령, 안성 등 경기·경북 지역 한우를 다시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수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한 만큼 한우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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