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확인하고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이전, 보관·관리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해외에 서버나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DAXA는 해당 거래소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한 결과 국내 이용자를 겨냥한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내 공식 한국어 서비스 지원 △거래 가격의 원화(KRW) 환산 표기 △'혜택(리워드)센터' 등을 통한 로그인·입금·거래량 연계 보상(USDT·포인트 등) 지급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모객 활동 등이 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AML) 및 이용자 보호 체계가 취약하다. 향후 출금 중단, 일방적 서비스 종료,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명백히 국내 특금법 준수 대상”이라며, “DAXA는 앞으로도 불법 사업자로 인한 시장 혼란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DAXA는 지난 6월에도 국내 VASP와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에서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