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무 부담을 줄이고, 대응 인프라 구축과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2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026년도 제13차 CBAM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도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실제 수출 업무에 적용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CBAM 제도 이해'와 '실무사례 공유' 등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CBAM 확정기간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검증 대응 등 제도 전반을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CBAM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중소기업이 직접 대응체계 구축 과정과 현황, 향후 전략 등을 공유한다. EU 수출 과정에서 CBAM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수출 경쟁력 강화로 연결한 실제 사례도 소개한다.
정부는 설명회와 함께 중소기업의 실무 대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총 5차례에 걸쳐 CBAM 이론 교육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배출량을 산정해보는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와 함께 기업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컨설팅과 기업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6년은 EU 수출기업이 CBAM 본격 시행에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CBAM 적용 범위 확대 등 EU의 제도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