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브랜드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일반 상품이 유명 브랜드 상품인 것처럼 둔갑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이른바 '꼼수 등록'을 원천 차단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24일부터 전체 마켓플레이스에 브랜드 정책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브랜드 상품으로 인정받으려면 KIPRIS(한국 지식재산권정보 검색 서비스), 중국 CNIPA, 일본 JPO, 미국 USPTO 등 공인 지식재산권 기관에 유효한 상표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상품이나 상품 포장, 동봉물 등에 브랜드명이나 로고가 실제로 표시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상품에 브랜드명이 영구 부착된 라벨이나 봉제 라벨, 각인·엠보싱·몰딩 등으로 표시돼 있어야 한다. 상품 이미지에 디지털 방식으로 브랜드명을 덧씌우거나 상품명·상품 설명에만 브랜드명을 표기하는 방식은 브랜드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쿠팡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판매자가 상품 등록 과정에서 브랜드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면서 고객이 실제 상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브랜드 상품과 비브랜드 상품이 혼용되어 묶음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비브랜드 상품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지만 브랜드인 것처럼 등록해 끼어드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브랜드 정보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브랜드 상품이 아닌 상품을 브랜드 상품처럼 등록할 경우 상품 정보와 이미지,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판매자에게 정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면 브랜드 정보를 올바른 값으로 자동 수정하거나 유사·동일 상품과 노출을 결합하는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쿠팡의 상품 데이터 관리 고도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켓플레이스 상품이 늘어날수록 판매자가 입력한 브랜드 정보의 오류나 임의 등록이 상품 검색과 추천, 유사 상품 묶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브랜드 여부가 실제 상품의 속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구매 판단뿐 아니라 브랜드 권리자의 상품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정책에 따라 브랜드 상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고객들의 혼선을 줄여 고객의 이용 편의와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