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 성분이라더니…” 온라인 화장품 허위 지재권 표시 634건 적발

10건 중 8건은 이미 사라진 권리… 특허·디자인권 등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지식재산처 “특허 성분이라더니…” 온라인 화장품 허위 지재권 표시 634건 적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특허받은 성분'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현혹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 사례 대부분이 이미 소멸한 특허권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화장품 구매 시 광고 문구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으로 온라인 판매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3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화장품은 비대면 구매 비중이 높은 데다 피부와 모발 등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성분과 기능,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

특히 '특허받은 성분', '특허기술 적용' 등 문구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양 기관이 합동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허위표시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은 특허권이었다.

권리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 허위표시가 626건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다. 이어 디자인권 6건,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가장 많은 사례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로 514건(81.1%)에 달했다.

이미 권리가 사라졌음에도 마치 현재까지 보호받는 기술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인식시킨 셈이다.

이어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을 표시한 사례가 73건(11.5%), 실제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를 한 사례가 30건(4.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비자가 '특허'라는 단어만 보고 제품 기술력이나 효과를 판단할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있다.

제품군별로는 기능이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기 쉬운 제품에서 허위표시가 집중됐다.

헤어케어 제품이 242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스킨케어 97건(15.3%), 보디케어 91건(14.3%), 클렌징 67건(10.6%) 등이 뒤를 이었다.

탈모 방지나 모발 관리 등 기능성 효과를 강조하거나 특정 성분을 내세우는 제품일수록 지식재산권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허위표시가 빈번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허, 등록, 출원이라는 표현이 제품 차별성을 강조하는 광고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조사는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의 업무협약에 따른 두 번째 합동조사다. 지난해 주방용품에 이어 올해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광고감시단'이 직접 조사에 참여했다. 민 광고감시단은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표시 방법과 주요 위반 사례 등을 교육받은 뒤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찾아냈다.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 광고를 살펴보고 문제 사례를 발굴하는 방식이 더해지면서 실제 구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과장 표시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됐다.

지식재산처는 조사에서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판매자에게 표시 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관리해 향후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를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