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기업 '상환절벽' 온다…10월까지 70.8% 원금상환 돌입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기업에 지원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 부담이 본격화된다. 오는 10월까지 지원기업 10곳 중 7곳의 거치기간이 끝나면서 1100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이 원금상환 구간에 들어간다. 정부가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있지만 장기 연체기업 상당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재까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1491곳에 총 1461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9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끝나는 업체는 609곳이다. 10월에는 447곳이 추가로 거치기간 종료를 맞는다. 두 달간 총 1056곳으로 전체 대출 실행 기업의 70.8%에 달한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1115억원 규모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실행 정책자금의 상환도래 시기별 대출 현황
중소기업·소상공인 실행 정책자금의 상환도래 시기별 대출 현황

기관별로는 중진공 지원 중소기업 361곳 가운데 282곳(78.1%), 소진공 지원 소상공인 1130곳 가운데 774곳(68.5%)의 거치기간이 9~10월 종료된다.

일부 피해기업은 이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와 소진공이 제출한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대출상환 실태'에 따르면 중도상환이나 외부 채무조정 등을 제외하고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은 663곳이다.

대출 회수가 어렵거나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은 5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5254만원, 평균 연체기간은 229일이었다. 최장 678일을 연체한 사례도 있었다. 중진공이 지원한 중소기업의 상환 실태는 현재 파악 중이다.

문제는 기존 채무조정 제도의 문턱이다. 중진공은 대출원금의 10% 이상을 이미 상환해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금융권 연체나 세금 체납, 휴·폐업, 완전자본잠식 등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진공 역시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만 상환연장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연체한 50곳 가운데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추가 안내 대상은 9곳에 그쳤다. 모두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업체로, 장기 연체 소상공인은 추가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티메프 피해기업의 거치기간이 끝나면서 원금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의 대출상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며 “기존 상환연장제도를 안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현행 채무조정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금융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동시에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기업이 많은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피해기업 채권 매입 등 근본적인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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