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이운경 전 고문 8.6억 배임 추가 고소…“사회단체 기부금 회삿돈으로”

전 오너 일가 등 7명 누적 혐의액 257억→266억원으로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 부인인 이운경 전 고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8일 공시했다. 고소 혐의액은 8억5798만원이다.

남양유업 본사 전경.
남양유업 본사 전경.

이번 추가 고소분이 반영되면서 남양유업이 공시한 홍 전 회장 일가 등 전직 임직원 7명의 누적 횡령·배임 혐의발생금액은 기존 257억8316만원에서 266억4115만원으로 정정됐다. 2023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6782억원) 대비 3.93%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이번 고소는 2024년 경영권 변경 이후 과거 회사 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 전 고문이 개인 자격으로 활동한 국제소롭티미스트 등 사회·문화예술단체에 회사 자금으로 장기간 기부·후원금 등이 지급되고 법인카드 및 여행경비 등이 사용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고, 회사는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추가 고소했다.

혐의액 전부가 새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이번 혐의액은 2024년 기존 고소 당시 검찰이 불기소한 4억9486만원과 이번에 추가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3억6312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기존 불기소 부분을 포함해 추가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시 고소한 것이다.

이 전 고문은 회사 자금 37억원대 사적 사용 사건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회사 자금 약 1억5400만원으로 구매한 고가 소파를 자택에 보관한 혐의로 경찰의 별도 수사도 받고 있다. 남양유업은 혐의발생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 전 고문은 과거 회사 자금으로 기부·후원금 등이 지급된 일부 문화예술단체에서 현재도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과거 해당 단체에 대한 회사 자금 지출이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 전 고문의 개인 대외활동과 관련한 비용이었는지가 이번 고소의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윤소진 기자 so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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