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2026 한·호주 존중일터 포럼' 공동 주최

서강대학교가 11일 개최하는 '2026 한·호주 존중일터 포럼' 포스터
서강대학교가 11일 개최하는 '2026 한·호주 존중일터 포럼' 포스터

서강대학교는 오는 11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6 한·호주 존중일터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포럼은 한·호 수교 65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법제 시행 7년을 점검하고, 한국과 호주의 괴롭힘 대응 모델 비교를 통해 괴롭힘 금지를 넘어 예방과 존중 일터로 나아가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강대와 한국괴롭힘학회, 호주 College of Law,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괴롭힘학회가 주관한다.

포럼의 핵심 주제는 '괴롭힘 금지를 넘어 예방으로: 존중일터 만들기(Beyond Prohibition to Prevention: Building Respectful Workplaces)' 다. 참석자들은 사후적 분쟁 대응 중심의 접근을 넘어, 사업주의 능동적 예방 책임과 심리사회적 위험관리, 실효적인 피해 회복 체계를 아우르는 존중일터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한다. 개회 진행과 포럼 취지 소개는 정용철 한국괴롭힘학회 수석부회장(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이 맡는다.

이어 호주와 한국의 제도 및 실무 경험을 다루는 네 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먼저 호주 College of Law 그룹 의장인 Joseph Catanzariti AM이 '존중일터(Respect at Work): 괴롭힘 방지 제도 도입, 호주의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규제 준수를 넘어 예방과 조기 개입을 중심에 둔 호주의 Respect@Work 모델과 'Positive Duty(사업주의 능동적 예방 의무)'의 실질적 이행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서 한국괴롭힘학회 회장인 문강분 회장이 '한국 직장 내 괴롭힘법 7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문 회장은 입법 이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권리보호·갈등해결·심리사회적 위험관리를 통합한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호주 변호사협회 회장인 Kenneth Hong 변호사는 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분쟁 해결 사례와 현지 노동법 대응 실무를 공유한다. 법무법인(유) 율촌 노동팀 대표인 조상욱 변호사는 국내 직장 내 괴롭힘 판례에서 다뤄진 우위성, 반복·지속성, 업무상 적정범위, 악의, 정신적 고통 등의 판례를 살피고 향후 법리 형성 과제를 논의한다.

마지막 순서로는 고려대 노동대학원 권혁 교수의 사회로 'ILO 제190호 협약 비준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주제로 한 라운드 테이블이 열린다. 호주의 Shane Prince SC 교수를 비롯해 박은중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류제강 한국노총 본부장, 곽용희 한국경제 기자, 조덕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패널들은 발표 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입법 및 실효적 피해 회복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사전 신청 방법은 한국괴롭힘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호현 기자 hoh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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