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택배 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 전용 차량의 목적 외 운송행위를 막기 위한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택배업무에 사용해야 하는 '배' 번호판 차량이 일반 화물 운송 등에 투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영업점의 차량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15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CLS는 지난 10일 전국 영업점을 대상으로 '배번호판 차량 목적 외 운송 행위 제보제도'를 시행했다. 각 영업점에 배번호판 차량이 택배 외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대상은 배번호판 차량의 택배 외 운송행위다. CLS는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 배번호판 차량의 목적 외 운송행위가 실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20만원을 포상할 예정이다. 목적 외 운송이 확인된 경우에는 운전자와 알선·중개업체를 규제기관에 제보하거나 해당 차량을 투입한 영업점에 계약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배번호판 차량은 일반 화물차와 달리 택배서비스를 위해 별도로 공급된 전용 차량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에 '배' 번호판을 부여했다.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택배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택배용 차량을 별도로 공급했다. 현재 법에 따라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CLS 측은 공문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가 일반 화물 운송과 같은 택배 외 운송행위를 하는 경우 50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해당 차량에 대한 사업전부 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CLS는 배 번호 차량의 용도 외 운행이 운송 안전과 배송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택배 물량 처리를 전제로 운영되는 차량이 일반 화물 운송에 투입되면 배송 지연이나 운행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식 허가를 받은 영업용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간 형평성 문제를 키우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험 적용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향후 CLS는 신고제도를 통해 차량 운행 정보를 점검하고, 목적 외 운송이 확인된 차량과 이를 관리하지 못한 영업점에 계약상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보 및 현장 확인사례가 축적되면 배번호판 차량의 운행 이력과 배송 라우트 관리도 강화될 공산이 크다.
CLS 측은 “배번호판 차량의 목적 외 운송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배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배번호판 차량 목적 외 운송 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