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중소기업중앙회의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가 성격이 다른 비용과 거래유형을 묶어 플랫폼 시장 전반을 부정적으로 일반화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배포했다. 같은 날 중기중앙회가 공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당 조사는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과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이 월평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1.7%에 달한다는 결과를 담았다.
협회는 먼저 '매출의 21.7%'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해당 비용에는 중개수수료 외에 광고비, 결제수수료, 배달 관련 비용, 정보이용료와 부가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광고와 일부 부가서비스는 판매자가 선택할 수 있고, 배달·배송비 역시 실제 서비스 대가인 만큼 항목별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과 2026년 평균값 차이를 근거로 비용 부담 증가를 단정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동일 사업자를 추적한 패널조사인지, 업종·매출규모·이용서비스 등 표본 구성이 동일하게 통제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단면조사의 평균값 차이는 표본 구성 변화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시장 전체의 추세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온라인쇼핑몰 입점사의 53.7%가 주거래 플랫폼에서 매출 100%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결과 역시 입점사를 대상으로 한 표본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곧바로 플랫폼 의존도 심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고 부담률 45%를 일부 업체의 사례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해당 수치가 몇 개 업체에서 나왔는지, 어떤 비용과 서비스를 포함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시장의 일반적 거래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플랫폼별 표본 수와 중앙값, 응답분포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산기간과 불공정거래 관련 응답도 거래유형과 법적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개·위수탁·직매입·PB는 계약구조와 정산 기준이 서로 다르며, '최종 회수 체감기간'만으로 법정 정산기한 위반을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역시 법 위반이 확인된 사건이 아닌 주관적 인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중기중앙회에 설문지와 익명화된 집계자료, 플랫폼별 표본 수, 표본추출 방식, 비용 산식, 가중치, 이상치·무응답 처리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조사자료의 정확성·대표성·재현 가능성을 확보한 뒤 정책적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정책자료는 조사 결과와 해석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중기중앙회가 조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균형 있는 분석으로 정정·보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