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가 판매하는 간편식 '연돈카레'가 당류 함량 표시 문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5일 더본코리아가 유통하고 충북 괴산군 소재 식품업체가 제조한 '연돈카레'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연돈카레의 영양정보에는 당류 함량이 '0g'으로 표시돼 있다. 현행 식품 표시기준에 따르면 당류는 1회 제공량당 함량이 0.5g 미만인 경우 '0g'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수거검사에서 실제 제품의 당류 측정값이 표시기준상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돈카레는 더본코리아가 유통하는 간편식 제품으로, 원재료명에는 설탕과 물엿, 양파 등이 포함돼 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2024년 출시 당시 당 함량은 0.3g으로 외부 기관의 시험성적서 결과에 따라 표기 0g에 부합하다고 판단을 받았으나, 현재 주재료인 양파의 수급 시기에 따라 당 함량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주재료 양파에 따른 당 함량 변동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기 가이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 so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