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공지능(AI) 챗봇 등의 이용을 연령별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입수한 EU 집행위 문건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U 아동법안(EU KIDS Act)'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안 초안은 아동의 연령별 서비스 이용 권한을 단계적으로 차단·제한하고, 부모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13~14세 아동은 부모 통제 하에 이용 시간과 연락처가 제한되는 '입문 계정'만 개설할 수 있다. 3~12세 아동의 계정은 부모가 전적으로 관리한다.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아동 친화적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3세 미만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
빅테크 기업의 책임은 강화한다. SNS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사용자가 새 계정을 개설할 때, 온라인 게임 플랫폼은 아동이 내려받기 전에 연령을 확인하도록 한다. 무한 스크롤 등 중독성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디자인 폐지와 유해 피드 차단은 의무화한다.
이 초안은 앞으로 몇개월 동안 회원국 및 유럽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유럽의회 연설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