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시워크애즈가 박수근 엔비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엔비티 주식 381만9756주의 이전 의무를 인정하면서 향후 주식 이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 10일 주식회사 모멘토(현 캐시워크애즈)가 박수근 엔비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박 대표가 보유한 엔비티 주식 381만9756주의 이전 의무에 관한 민사 1심 판단이다. 법원은 정해진 대금 지급 절차가 이행되면 박 대표가 해당 주식의 질권을 말소하고 계좌 간 대체 전자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만으로 주식 이전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캐시워크애즈도 아직 주식 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경영계획이나 조직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캐시워크애즈는 이번 판결이 엔비티의 현재 사업이나 임직원, 고객, 파트너와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 판단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주식 이전을 진행하면서 회사 운영 안정성과 이해관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캐시워크애즈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법과 계약에 따라 차분하게 진행하겠다”며 “엔비티가 축적해온 사업가치와 임직원의 역량을 존중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주·고객·광고주·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