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년 전 빌린 책, 다시 도서관으로”…연체료 얼마?

미국 뉴햄프셔 배링턴에 거주하는 존 핸슨 씨가 132년 전 대여된 책을 공공도서관에 대신 반납했다. 사진=콩코드 공공도서관
미국 뉴햄프셔 배링턴에 거주하는 존 핸슨 씨가 132년 전 대여된 책을 공공도서관에 대신 반납했다. 사진=콩코드 공공도서관

132년 만에 반납 기한을 넘긴 잡지가 미국의 한 공공 도서관으로 돌아왔다. 그간 연체료는 우리돈 1660만원까지 불어나 화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배링턴에 거주하는 존 핸슨(84) 씨는 최근 콩코드 공공 도서관을 방문해 1894년 9월호 잡지 '센추리 일러스트레이티드 먼슬리 매거진(The Century Illustrated Monthly Magazine)'을 반납했다. 해당 잡지는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잡지는 콩코드 공공 도서관의 소유물로, 내부에는 도서관 명칭이 적힌 책갈피와 “일주일 동안 소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당초 이 책의 연체 기간은 4만 8220일에 달해, 연체료 1만 2055달러(약 1660만 원)가 미납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반납 당시 도서관이 연체료 부과를 일시 중단하는 '벌금 동결'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벌금은 전액 면제됐다.

핸슨 씨는 “벌금 동결 소식을 접하고 '지금이야말로 이 책을 반납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공공도서관에 132년 만에 반납된 책 '센추리 일러스트레이티드 먼슬리 매거진'. 사진=콩코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에 132년 만에 반납된 책 '센추리 일러스트레이티드 먼슬리 매거진'. 사진=콩코드 공공도서관

핸슨 씨는 1966년 보스카웬에서 배링턴으로 이사할 당시 처음 이 잡지를 접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모님에게 도서관 회원증이 없었고, 열렬한 독서가이자 현재는 고인이 된 핸슨 씨의 첫번째 부인 역시 책을 오래 방치할 인물이 아니었다며 잡지가 자신의 손에 들어오게 된 정확한 경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도서관 기록 보관 및 홍보 담당자인 제니퍼 니덤은 처음에는 1980~2000년대 책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1894년도 잡지임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표했다. 니덤은 해당 잡지에 실린 도시 공립학교 내 놀이터 확충 관련 시사 기사를 언급하며 “당시 아동용 야외 공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전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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