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개미'로 알려진 30대 개인투자자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3년 넘게 조작해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투자자는 외부에서 끌어온 자금과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실제 투자자금의 수배에 달하는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17일 개인투자자 A씨(35)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전업투자자 B씨(36)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C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간 C사의 주가는 1만1800원에서 한때 5만1100원까지 상승했다.
A씨는 고가매수주문과 가장매매,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총 1만5908차례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A씨가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외부 자금도 대거 동원했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고급 와인과 미식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투자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접근해 증권계좌 47개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6개 등을 제공받았다.
코인업자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도 약 120억원에 달했다.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 CFD 등 레버리지까지 활용하면서 실제 매수한 주식 규모는 약 3400억원에 이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범행 기간 관련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745억원이었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C사 주식 가운데 자신의 보유 비중을 약 8%에서 40% 이상으로 높이며 주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는 매매를 통해 가격을 지지했지만, 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코로나19와 국외 분쟁 등의 영향으로 회사 실적이 악화한 데 이어 2023년 5월 증권사의 반대매매가 발생하면서 C사 주가는 급락했다.
검찰은 A씨가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자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다시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친구인 B씨에게 가격과 수량을 미리 정한 통정매매 등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C사 주가는 2023년 5월 4만5800원에서 2만2050원으로 불과 나흘 만에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6일 기준 C사 주가는 6790원이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도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개인적인 생활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동거인의 고급 스파 사업 비용과 생활비 등에 범죄수익이 사용됐으며, A씨가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매달 2000만~3000만원가량의 카드 대금을 지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성공한 개인투자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한 뒤 레버리지를 확대해 범행을 이어간 사례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주가조작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