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버 '배민' 인수 심사 착수…'택시·배달 결합' 경쟁 영향 본다

공정위, 우버 '배민' 인수 심사 착수…'택시·배달 결합' 경쟁 영향 본다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인수를 추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택시 호출과 배달이라는 서로 다른 플랫폼 간 결합이지만, 멤버십과 광고·프로모션 등을 묶을 경우 국내 플랫폼 시장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2일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Uber Technologies)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기 위한 기업결합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버는 오는 11월 인수 청약을 마친 뒤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할 예정이다. 거래 성립 조건은 DH 주식 50%+1주 이상 확보다. DH는 자회사 우아DH아시아(Woowa DH Asia)를 통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지배하고 있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우버가 배달의민족 경영권까지 확보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대형 플랫폼이 한 울타리에 들어오게 된다. 우버는 '우버 택시'를 통해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65만명으로 카카오모빌리티(1358만명)에 이어 2위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기준 MAU 2340만명으로 배달 플랫폼 1위를 차지했다. 쿠팡이츠가 1315만명, 요기요가 421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우버가 DH를 인수하면 국내 택시 호출 2위 사업자와 배달앱 1위 사업자가 결합하는 셈이다.

우버의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이후 지분구조. (자료=공정위)
우버의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이후 지분구조.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기본적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 간 '혼합결합'으로 보고 있다. 직접 경쟁하는 사업자끼리 합쳐지는 수평결합과 달리 서로 다른 시장에서 사업하는 기업 간 결합이다. 다만 서비스 간 연계가 본격화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택시 호출과 배달 서비스를 아우르는 멤버십이나 공동 프로모션, 광고 사업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버 역시 이번 거래의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결합 이후 서비스 연계가 택시 호출·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를 바꾸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본다. 플랫폼 이용자와 배달앱 입점업체의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핀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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