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에 적발한 암표 의심 거래 19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코레일은 22일 암표 의심 사례 가운데 '암표 제보방'을 통해 접수된 13건과 직원이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단속한 6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해 승차권 원가에 4100원에서 4만6500원까지 웃돈을 붙여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만3500원에 구매한 승차권을 10만원에 되팔려 한 사례도 있었다.
코레일은 관련 증거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을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시민 제보와 미스터리 쇼퍼 등 자체 단속을 병행해 암표 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며 “건전한 승차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암표 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