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율촌이 집단소송제 확대 입법을 두고 제외신고형(옵트아웃) 방식과 광범위한 적용 범위, 소급 적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피해자 구제라는 제도 취지는 필요하지만 재판청구권과 자기결정권, 기업 방어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율촌은 서울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처홀에서 '집단소송 법제화 과정에서의 쟁점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과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김 의원안은 참가신고형(옵트인), 오 의원안은 제외신고형(옵트아웃)을 채택했다. 두 법안 모두 올해 초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소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옵트아웃 방식이 피해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도 제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기간 내 제외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다연 율촌 변호사는 국회에 계류된 다수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과 영업비밀 보호 장치 부족도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정보 분야처럼 이미 법정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집단분쟁조정 등이 운영되는 영역에서는 집단소송까지 추가될 경우 여러 제재·구제 절차가 중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과 기업의 방어권·영업활동 자유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만큼 단계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집단소송 도입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실증 자료를 토대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규제와 형사처벌, 과징금 등이 이미 작동하는 분야까지 집단소송 적용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 규제로 충분히 구제되지 않는 피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집단소송의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 실무 경험을 공유한 표정률 율촌 변호사는 현행 증권 분야에서도 소송허가와 피해자 특정, 손해액 산정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적용 영역을 넓힐 경우 당사자 특정과 손해액 산정, 장기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절차적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율촌은 향후 집단소송 입법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 실효성과 함께 적용 대상, 소송 참여 방식, 기업 방어권, 영업비밀 보호 및 기존 규제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