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0월부터 책임 강화…불공정 조달기업 환수금 더 명확해진다

환수금 '확정위약금' 방식으로 간소화…자진납부 시 20% 감액

조달청, 10월부터 책임 강화…불공정 조달기업 환수금 더 명확해진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한 환수 기준이 한층 명확해진다.

환수금 산정 방식이 간소화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자진납부나 조사 협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수금을 감액받을 수 있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수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환수금 산정 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면서 발생했던 비용 입증의 어려움과 복잡한 산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업무가 지연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했다.

조달청은 기존의 복잡한 산정 방식을 '확정위약금' 방식으로 바꾸고, 불공정 행위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환수금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환수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 차이를 줄이고 기준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제12조제1항) 개정안】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제12조제1항) 개정안】

여러 불공정 행위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의 처리 기준도 명문화했다.

복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각각의 환수금 기준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 가운데 환수금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불공정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정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환수금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 당초 부과된 환수금의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경미한 계약규격 상이 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감액 제도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환수금을 체납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납부와 조사 협조 등 책임 있는 조치에는 감면의 여지를 두되, 제재에 불복하면서 환수를 회피할 경우 감액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제도 개선으로 환수금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책임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성실한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질서를 바로잡고 조달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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