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를 위해 목적예비비 79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에 필요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지원 기간은 12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188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3월부터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해왔다.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에는 면세경유 지급한도를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높였다.
최근까지 면세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부는 지원 연장을 결정했다. 9월 넷째 주 기준 면세경유 가격은 ℓ당 1401원으로 지난 2월 말 1122원보다 24.9% 올랐다. 같은 기간 면세등유도 ℓ당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정부는 4분기 추가 소요액 791억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로 충당한다.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등 농업용 지원에 660억원, 어업용 면세경유 지원에 131억원을 투입한다.
유종별 지원한도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시 기준으로 농기계·어업용 경유가 ℓ당 176.2원이다. 원예시설 난방용은 등유 183.2원, 중유 183.8원, LPG 197.1원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 기간과 사업비를 변경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