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국세청,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국세청은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에 소재한 개인·법인사업자 약 3만6000명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 약 1000명이다.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분 납부기한은 당초 10월 26일에서 12월 28일로, 개인·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분 납부기한은 11월 2일에서 12월 28일로 각각 늦춰진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과 홈택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개별 안내한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62만7000개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실적을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과 소규모 법인 19만개는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개천절과 한글날 등 휴일이 집중돼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납부기한을 11월 2일까지로 연장했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자금 부담도 줄인다.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인 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벤처기업, 수출기업 등이 대상이다.

부가세 신고 편의도 개선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음식업 사업자의 밀키트 판매 관련 과·면세 해석 사례와 배달플랫폼에서 현금으로 직접 결제한 매출 등 사업자 특성에 맞춘 분석자료를 추가한다. 개별 분석자료는 지난해보다 5종 늘어난 82종으로, 23만개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현금영수증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신고 화면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도 개선했다. 여러 건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은 엑셀로 내려받아 한꺼번에 수정한 뒤 일괄 업로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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