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딸 '편법 스펙' 수사 덮었나”…한동훈 “망상, 마타도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딸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의 미국 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경위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검찰의 결정 과정과 한 의원의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딸 관련 의혹에 문제가 없었다며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21일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2월 2일 요청을 미국 측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해당 요청은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요청한 자료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미국이 공조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는 취지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당시 결재·보고 체계, 한 의원의 관여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시 보고 및 회피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반박했다. 그는 딸의 전자책 판매와 관련한 이른바 '0.99달러 저작권' 논란에 대해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안이라며, 민주당의 고발은 정치적 공세였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될 만한 사안 자체가 없었다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망상'과 '마타도어'라고 비판했다.

해당 논란은 한 의원의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활용한 전자책을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한 일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당시 여권 일각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과 입시용 실적을 쌓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사안에서는 저작권 관련 혐의와 국제공조 요청이 중단된 경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 의원이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검찰이 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이유는 별개의 쟁점이다. 불송부 결정만으로 한 의원의 지시나 외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의 진상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향후 핵심 쟁점은 불송부 결정의 근거와 당시 결재·보고 기록, 관계자들의 판단 과정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한 의원의 수사 개입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