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 3.5% 인상·의정활동비 동결…경기도의원 내년 의정비 연 7875만원

올해보다 185만1680원 늘어…조례 개정 거쳐 적용
재정 여건 고려한 동결 의견도 나왔지만 인상 결정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원의 내년 의정비가 올해보다 185만1680원 오른 연 7875만6850원으로 결정됐다. 월정수당은 3.5%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결과다.

13일 경기도가 공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2027년 도의원 월정수당을 연 5475만6850원으로 정했다. 올해 지급액 5290만5170원보다 185만1680원 많다. 여기에 월 200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합하면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올해 7690만5170원에서 내년 7875만6850원으로 오른다.

회의에서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 월정수당을 동결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하기로 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월정수당을 조정한다.

이번 결정이 지급액에 반영되려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도의회는 다음 달 정례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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