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특례시가 세외수입 체납 담당 공무원 52명에게 독촉장 발부와 재산 압류 절차를 교육했다.
화성시는 최근 정남면 YBM연수원에서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에는 임병기 경기도 조세정의과 팀장과 이흥용 화성시 징수과 주무관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령과 부과 후 독촉장 발부, 재산 압류 절차를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현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기한 내 완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화성시는 담당자들의 실무 처리 기준을 점검하고 체납처분 과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광훈 시 재정국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을 떠받치는 자주재원이지만 근거 법령이 방대하고 집행 절차가 세분화돼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을 이어가 세외수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