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텍, KT&G 상대 3000억원 배상 청구

기술탈취·거래상 지위남용으로 공정위 신고도

KT&G 대 이엠텍 특허 기술 소송 판결 현황
KT&G 대 이엠텍 특허 기술 소송 판결 현황

이엠텍은 최근 KT&G를 기술탈취와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3000억원대 피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T&G가 자사 소유라며 전자담배 관련 특허를 넘기라 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까지 끊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최근 대법원이 그 특허를 이엠텍 소유라고 확정한 것이 이번 피해 배상 청구 배경이다.

이엠텍 주장에 따르면, 이엠텍은 KT&G의 첫 궐련형 전자담배 '릴' 출시에 핵심 역할을 한 기업이다. 실제로 이엠텍과 KT&G는 개발 용역 계약을 맺고 다수 특허기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특허 소유권과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소송과 함께 거래 관계도 끊어졌다. 양측은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5년 가까이 소송을 이어왔다.

소송 대상 특허는 액상 카트리지 히터조합구조, 전기가열식 에어로졸 발생기용 카토마이저, 미세입자 발생장치, 전기가열식 에어로졸 발생기, 미세입자 발생 장치용 액상 카트리지 어셈블리다. 2016년~2018년까지 KT&G와 이엠텍이 계약을 맺고 개발한 기술이다.

1심은 6건 모두 이엠텍 소유로 판단했고, 지난 8월 대법원은 6건 가운데 5건을 이엠텍 소유라 확정했다.

이엠텍 관계자는 “KT&G는 처음부터 자기 특허가 아님을 알면서도 갑의 지위에서 실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을 넘기지 않는다고 거래를 끊었는데 그 기술이 이엠텍 것으로 확정됐으니 잘못된 거래 중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1670억원에 이르던 이엠텍의 KT&G 연계 매출은 현재 0원이다.

부산=임동식 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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