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쫓는 빛, 2km까지…인천공항, 레이저 건 4대 가동

일출·일몰 집중 활용해 기존 조류통제 방식 보완
2028년께 조류탐지 레이더로 감시망 확대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류 퇴치용 레이저 건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류 퇴치용 레이저 건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이 조류충돌 예방에 레이저 건 4대를 투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류 통제용 레이저 건을 4개 활주로에 각각 1대씩 배치해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새 장비는 레이저를 이용해 항공기 비행구역에 접근하는 새를 쫓는 장치로, 국내 기업이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다. 공사가 제시한 조류 통제 효과 범위는 약 2000m로, 기존 엽총의 효과 범위인 60m의 30배를 웃돈다.

공사는 레이저의 야간 가시성을 활용해 조류 활동이 왕성한 일출·일몰 시간대와 야간에 장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어두운 시간대에 육안으로 새를 식별하기 어려워 열화상 카메라 등을 사용해 엽총 통제를 해왔다. 겨울철에는 기러기 등 대규모 철새 무리를 통제하는 데도 레이저 건을 활용할 방침이다.

장비 도입에 앞서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절차도 마련했다. 공사는 지난해 2월 정부에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면서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4월 조류탐지 레이더와 레이저 장비 도입 방침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 5월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국토부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조류충돌 예방 전담자만 업무 수행 때 레이저 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사는 올해 7월 장비 안전관리·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9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운영 승인을 받았다. 2028년께에는 공항 반경 13㎞ 안의 조류 이동을 감시할 수 있는 조류탐지 레이더도 도입할 계획이다.

조용수 공사 운항본부장은 “이번 신규 장비 도입으로 인천공항의 조류통제 역량과 항공기 운항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과 첨단기술 도입을 확대해 더욱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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